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검정고시 응시자격인 자퇴후 6개월이 공고일 기준인가요 접수기간기준인가요
조회수 24 | 2009.11.30 | 문서번호: 106263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30
접수 기간 기준이죠 자퇴가 접수된날로부터 6개월뒤에 검정고시 응시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검정고시 응시자격 자퇴후 6개월이 공고일이 아니라 접수기간 기준인게 확실한가요
[연관]
검정고시 접수는 자퇴후 6개월이라는데 접수기간중에 6개월되도 응시할수있나요
[연관]
검정고시자퇴후 6개월이내봐도되나요?
[연관]
검정고시 응시는자퇴 몇개월후에가능한가요??
[연관]
고졸검정고시를 치려하는대 자퇴후6개월 조금미만이어도 응시가 가능한가요?
[연관]
검정고시가 공고일 기준 자퇴후 6개월이면 지금 자퇴하면 내년에 못볼수도있는겁니까
[연관]
검정고시자퇴후6개월이지나야응시할수있잖아요공고때까지그런데제가8월26일에자퇴했는
이야기:
더보기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