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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응시자격 자퇴후 6개월이 공고일이 아니라 접수기간 기준인게 확실한가요
조회수 272 | 2009.12.01 | 문서번호: 106372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1
고졸학력검정고시 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6월이 지나야합니다. 접수기간이아닌 공고일 기준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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