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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볼수잇는자격이 자퇴하고나서6개월후인가요?아님 검정고시보기한달전에자퇴해
조회수 9 | 2011.05.30 | 문서번호: 167687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30
답변 : 현행법상 자퇴후 검정고시공고일까지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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