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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용어중 "청구인낙"이 무슨뜻인가요?
조회수 547 | 2009.09.22 | 문서번호: 97736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2
재판중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주고 이때 재판장은 판결대신에 당사자의 의견을 조서에 기록하고 그것으로 확정한다느 뜻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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