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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형법정주의와 상소권 미란다원칙의 궁극적인 목적은무엇인가요

조회수 28 | 2009.08.21 | 문서번호: 93969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1

죄형법정죄는법으로정해져있다는뜻,법에적혀있지않으면죄가아니다미란다는체포상절차의하자로무죄가되는것이아니고,수집된증거가불법일때그증거능력을배제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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