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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전에 답변하신지식맨분은 법적으로 만19세가 성인이라고 하셨는데

조회수 19 | 2009.07.31 | 문서번호: 91044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31

성인의 구분은 법적으로는 만 20세 입니다만 선거법상의 선거권자는 만 19세, 청소년은 만 18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준에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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