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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이하또는벌금천만원이하 일때 벌금내면빨간줄긋나요
조회수 437 | 2009.07.30 | 문서번호: 90964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30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범죄경력자료로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일 때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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