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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죄어떨때성립되나요?정신적인피해만으로고소가가능하나요?
조회수 117 | 2009.07.20 | 문서번호: 89643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0
그냥사칭죄는없어요;공무원자격사칭죄라규정된건있어요^^요건은단순한사칭만으로는불충분그사칭한직권을행사하여야만한다.단순한사칭은경범죄처벌법에의해처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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