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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을어긴곳신고하려면?신고한후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0 | 2009.07.19 | 문서번호: 89468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9
임금을 산정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적당한 절차를 걸쳐 신고하시면 인정 된다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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