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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을 지키지않는 편의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55 | 2010.10.14 | 문서번호: 144407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4
노동부최저임금제도에의하면 1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 모든사업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구별없이 적용되므로 문의사항국번없이1350번으로신고해주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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