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최저임금 신고하는 법
조회수 341 | 2012.06.17 | 문서번호: 189061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7
절차는노동부에가셔서서류를제출하면됩니다.도장이랑신분증가져가셔야하구요.서류는확인신청서와체당금지급청구서,도장,신분증입니다.노동부1350또는1544-1350.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최저임금법을 지키지않는 편의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연관]
최저임금 안줘서 신고하면 어떻게되요
[연관]
최저임금 신고하면 못받은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죠?
[연관]
최저임금이아닐시 신고가능한가요
[연관]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할시에는 처벌이어떻게되죠
[연관]
최저임금법
[연관]
최저임금법
인기 질문:
[인기]
88년생 남자연예인
[인기]
개구리가폴짝폴짝폴짝죽었게살았게? 이런바보게임도있나요?
[인기]
잉글랜드 역대 월드컵성적
[인기]
프로토 삿는데 연장전가면 무승부처리되나여?
[인기]
여자가 비아그라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기]
포켓몬스터 하트골드 치트코드좀
[인기]
로또 5천원 당첨되면 점포에 가서 당첨금 달라라고 하면 되나요?
[인기]
아르헨티나는 어느나라 식민지엿나요?
[인기]
신한은행 점검시간
[인기]
돓으로 시작하는 단어 있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