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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게시판에이상한글을써서명예훼손죄로고소했을때 그내용에대한사실여부도조?
조회수 69 | 2007.09.17 | 문서번호: 8336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7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명혜훼손죄입니다. 사실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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