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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이용가능차량
조회수 708 | 2007.09.17 | 문서번호: 8300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7
9인승 이상 승요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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