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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버스전용차로 이용조건

조회수 146 | 2008.06.14 | 문서번호: 38601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4

경찰서신고필 1.36인승이상 대형승합자동차2.36인승미만의 사업용승합 차 (마을버스,시내버스)3.11승이상어린이 통학버스4.통학·통근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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