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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거리에서칼차고다니면걸리나요?걸리면어떤법에걸리는건가요?
조회수 44 | 2009.05.20 | 문서번호: 82694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0
칼을사용할우려가있다면제7조의규정에의하여3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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