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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거리에서칼차고다니면걸리나요?걸리면어떤법에걸리는건가요?
조회수 45 | 2009.05.20 | 문서번호: 82691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0
경범죄처벌법제1조제2호에[흉기의은닉휴대]라고하여,정당한이유없이식칼등을숨기어지니고다니는사람에대해서는1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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