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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 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남의 물건

조회수 39 | 2009.05.15 | 문서번호: 82090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5

장물 [명사]<법률>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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