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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타인 소유의 물품? 머라고해요
조회수 153 | 2008.08.15 | 문서번호: 47637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5
장물 [명사]<법률>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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