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줬는데 잃어버렸을경우 보상규정이 법으로있나요?
조회수 63 | 2008.01.16 | 문서번호: 20342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6
그 물건이 예를 들어서 돈이라면 신고했을때 그 죄가 미약하다 판단이 될 경우엔 대부분 훈방조취로 끝납니다 . 그물건이어떤거에따라서 다르고요 법으론당연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물건을 잃어버렸을때 어디다가 신고하면 돼요?
[연관]
열쇠 잃어버렸을때
[연관]
통장잃어버렸을때
[연관]
지갑 잃어버렸을때 대책
[연관]
물건 집안에서 잃어버렸을때 찾는방법
[연관]
핸드폰을 잃어버렸을때?
[연관]
지갑 잃어버렸을때 찾는법..
이야기:
더보기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