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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고의로 물건을 버리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8 | 2009.08.22 | 문서번호: 94021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2
분실의 경우 그 물건의 중고시세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에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비싼물건이라면 법무사에 찾아가보십시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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