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물건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고의로 물건을 버리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8 | 2009.08.22 | 문서번호: 94021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2
분실의 경우 그 물건의 중고시세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에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비싼물건이라면 법무사에 찾아가보십시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줬는데 잃어버렸을경우 보상규정이 법으로있나요?
[연관]
맞춤법 물건을 주으신분 이게맞나요 물건을 주우신분 이게맞나요????????
[연관]
맞춤법 물건을 주으신분 이게맞나요 물건을 주우신분 이게맞나요
[연관]
중고로 물건살때 입금한줄알고 햇다고하고 물건받앗는데 그분이따지면법적잘못인가요?
[연관]
물건을훔쳤는데그물건이사람을다치게했다면회사는훔친사람에게도보상을해야되나요
[연관]
돈이나 물건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면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나요? 법 조항까지 얘기
[연관]
물건을 훔쳤을때 받는법
이야기:
더보기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