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법적으로
조회수 90 | 2009.05.09 | 문서번호: 81258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9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물건하자시 하자로인해계약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쉽게수선할수없는경우해제할수있다.본인부주의로몰랐다면책임물을수없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법으로
[연관]
법으로
[연관]
법적으로 되있나요?
[연관]
법적이뭐예요
[연관]
아니요법적으로요
[연관]
법적으로는어떻게되어있나요
[연관]
법
인기 질문:
[인기]
못되쳐먹다 와 못돼쳐먹다 혹은 못되처먹다 와 못돼처먹다 중 뭐가 맞나요?
[인기]
이순신장군 키는 몇인가요?
[인기]
송파구린치사건누가터뜨렸나요
[인기]
루즈핏의 뜻이뭔가요???
[인기]
천주교입니다 주모경 기도문좀알려주세요
[인기]
밍키넷같은사이트 뭐가잇나요?
[인기]
밍키넷 사이트좀여
[인기]
메이플 커닝스퀘어 퀘스트에서 노마에가 마지막으로 내는 음악 문제 답이 뭔가요?
[인기]
전라디언이비꼬는말임?
[인기]
내일 선거날 우체국하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