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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적으로

조회수 90 | 2009.05.09 | 문서번호: 81258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9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물건하자시 하자로인해계약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쉽게수선할수없는경우해제할수있다.본인부주의로몰랐다면책임물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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