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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란?
조회수 69 | 2009.04.28 | 문서번호: 79867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8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합니다는 주의를 뜻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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