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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의미는?
조회수 22 | 2010.07.02 | 문서번호: 131774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2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합니다는 주의를 뜻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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