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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혈증서 잇으면 좋은점

조회수 162 | 2009.04.23 | 문서번호: 79258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3

수혈받고진료비계산시헌혈증서를제시하면혈액관리시행규칙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진료비의수혈비용중(수혈수수료포함)본인이부담금액을전액공제하여드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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