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헌혈증서있으면 받는혜택
조회수 55 | 2010.12.06 | 문서번호: 150619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6
수혈받고진료비계산시헌혈증서를제시하면혈액관리시행규칙제18조3항의규정에의하여진료비의수혈비용중본인이부담금액을전액공제하여드립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헌혈증으로받을수있는혜택은?
[연관]
권고사직하면받는혜택??
[연관]
헌혈하면헌혈증서왜주나요??혜택이잇나요??
[연관]
헌혈증 혜택??
[연관]
헌혈증이 헌혈하면주는 헌혈증서맞나요??
[연관]
지식맨답변활동하면받는혜택
[연관]
헌혈하면헌혈증서주나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