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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에활용
조회수 42 | 2010.07.13 | 문서번호: 133200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3
헌혈 후 받은 헌혈증서로 수혈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유가증권과 같아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보관에 유의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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