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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이년약정있는데십사일안에?해도위약금무나요
조회수 71 | 2009.04.15 | 문서번호: 78329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5
개통후 14일 이내라면 개통취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대리점측에서는 최대한 유지시키려고 할것입니다. 개통취소는 소비자의 권리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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