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남의물건함부로만져서쓰는것도경찰에처벌되죠 ?
조회수 62 | 2009.04.01 | 문서번호: 76668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1
거액의 물건이나 부동산드이라면 충분히 범죄요건으로 성립되지만 , 절도혐의가 없고 단순 사용이고 가격이 낮은 물건이라면 어렵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남의물건허락없이뒤져서쓰는것처벌
[연관]
남의우편물함부로 뜯어보면 처벌되나요?
[연관]
남의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그 처벌은?
[연관]
남의함부로보거나만지는것실례
[연관]
남의인감을함부로뗄수잇나요?
[연관]
남의체크카드 함부로 끓는거 범죈가요?
[연관]
남의물건을 잃어버린건 무슨죄죠?
이야기:
더보기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