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남의물건을주인몰래파손시킨것도경찰서에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87 | 2008.09.02 | 문서번호: 50285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2
네 남의 물건 주인몰래 파손시킨것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물증은 없어도 목격자가 진술만 제대로 해주신다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남의물건함부로만져서쓰는것도경찰에처벌되죠 ?
[연관]
중고물건을사겠다고해서물건을보냇는마음에안든다고경찰서에신고가능한가요?
[연관]
전남친이자기가준물건안돌려주면경찰에정식으로고소한다고햇는대 고소가능한가요?
[연관]
사물함에있던물건이없어졌는데..경찰에신고하면범인찾을수있을까요?
[연관]
주운장물을팔았는데주인이경찰에신고해둔거면어떻게되나요
[연관]
집에서 고가의물건하나가없어졌는데요ㅜㅜ경찰이도와주나요???
[연관]
목걸이도난당한후신고하고서가해자가물건을돌려준경우경찰서에신고한거취소가능한지?
인기 질문:
[인기]
한국 여자 연예인 중에서 예쁜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알려줄래요?
[인기]
여자가 음기고 남자가 양기인가요 여자가 양기인가요
[인기]
술먹고 소화제같은거먹어도돼요?
[인기]
옛날돈 만원짜리 은행가서바꾸면 얼마정도일까요?
[인기]
8월 말 오사카 날씨가 어때요?
[인기]
대통령월급은얼마인가요??
[인기]
50cc나 100cc 스쿠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인기]
제헌절이왜쉬는날이아닌가요? 4대절...그런거아닌가요?
[인기]
평달이랑윤달뜻이뭐고차이점은뭐고어떻게가려내나요?
[인기]
6하원칙의 순서대로 써야 하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