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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물건을주인몰래파손시킨것도경찰서에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87 | 2008.09.02 | 문서번호: 50285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2
네 남의 물건 주인몰래 파손시킨것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물증은 없어도 목격자가 진술만 제대로 해주신다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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