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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부신고하러갈때본인말고다른사람이대신가서신고해줘도되요?

조회수 46 | 2009.03.17 | 문서번호: 74792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7

노동부 신고시 고소권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피해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형제자매로서, 서면ㆍ구두에 의한 고소 및 대리인에 의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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