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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신고방법
조회수 122 | 2011.11.14 | 문서번호: 179901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4
직접노동부지청민원실에방문하셔서진정또는고소장을제출인터넷으로하실경우에는고용노동부에서진정,신고로들어가임금체불에올리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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