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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신고방법쫌
조회수 208 | 2010.12.24 | 문서번호: 152548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4
직접 노동부 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제출인터넷으로 하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진정, 신고로 들어가 임금체불에 올리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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