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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달이상근무자만구하는편의점에서3달이상일한다고했다가1달만하면위법?또 후임못구한
조회수 28 | 2009.02.26 | 문서번호: 72284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6
절대로 그런것은 아닙니다. 위법이 될수가 없습니다. 3달이상 근무하는 사람만 구한다는것은 자기가 편하게 하기 위한건데 그거를 위법이라고 말을 할수가 없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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