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행정심판의원회에서 기각의결댔다는말이 무슨뜻인가요
조회수 39 | 2009.02.18 | 문서번호: 71283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8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효처리 되었다는 뜻입니다. 심판결과 해당 건은 무효로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행정심판재결결과기각되었음을알러드립니다,이게무슨뜻이죠?
[연관]
"기각의결됨"이무슨뜻입니까
[연관]
조강지처클럽의결말은?
[연관]
조강지처클럽의결말은??
[연관]
결핵협회가무슨역근처에있나요?
[연관]
대단결과 입각의 뜻좀 알려주세요
[연관]
'결계'(어떤것의출입을막기위해친막)라는단어에서'결'은무슨한자인가요(한글로뜻과음)
이야기:
더보기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