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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원회에서 기각의결댔다는말이 무슨뜻인가요
조회수 39 | 2009.02.18 | 문서번호: 71283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8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효처리 되었다는 뜻입니다. 심판결과 해당 건은 무효로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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