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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결과기각되었음을알러드립니다,이게무슨뜻이죠?
조회수 53 | 2012.03.01 | 문서번호: 185159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1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일. 을 뜻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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