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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개인적으로돈빌려줄때요~차용증이라고하나?암튼법적인공신력잇게하려면어떻게해요

조회수 224 | 2009.02.05 | 문서번호: 69429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5

차용증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소액재판신청을 하셔서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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