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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까지받고빌려준돈어떻게해야받을수있나요?자세한답변해주세요
조회수 237 | 2009.09.30 | 문서번호: 98675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30
2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법원에 소액심판 소장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소장양식은 법원에 있으며, 비용은 인지료+송달료로 저렴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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