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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을빌려주고받기전에각서나차용증을그냥종이에써도법적으로되나요?

조회수 77 | 2010.04.15 | 문서번호: 122846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5

법적인효력을받으실려면공정증서를받으셔야합니다채무자와함께공증사무실에가셔서공정증서를작성하셔야법적인효력을받으실수있습니다즉지금은효력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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