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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내용
조회수 1019 | 2009.01.15 | 문서번호: 66708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내용은 결격사유이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다 입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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