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공무원법 겸직에대한법률
조회수 56 | 2010.10.11 | 문서번호: 144054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는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공무원법제33조가뭔가요?
[연관]
공무원은법적으로겹직을못하나요?
[연관]
공무원일은줄어도사람은줄지않는다는유명한법칙은
[연관]
공무원일은줄어도사람은줄지않는다는유명한법칙은
[연관]
공무원 일반행정직의 종류
[연관]
공무원직급
[연관]
공무원근무처다갈켜주시겠나요?사법부입법부다요약정리좀
인기 질문:
[인기]
못되쳐먹다 와 못돼쳐먹다 혹은 못되처먹다 와 못돼처먹다 중 뭐가 맞나요?
[인기]
[꿀뉴스] 현대 정주영 가계도
[인기]
삐삐시대의 숫자암호
[인기]
사랑해널사랑해눈물나도록사랑해저기밤하늘의별보다 이노래제목이무엇인가요?
[인기]
중2과학에나오는진동수구하는법좀요ㅠㅠ
[인기]
욕 시발의 뜻
[인기]
천주교 주모경 기도문 알려주세요
[인기]
메이플 금이간안경 어떻게구하죠?
[인기]
엘지트윈스선수중에 등번호54번이누군가요??
[인기]
로또번호 몇개맞아야 5등이예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