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공무원은법적으로겹직을못하나요?
조회수 155 | 2013.09.26 | 문서번호: 198865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6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업무및겸직금지):공무원은공무이외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하며소속기관장의허가없이다른직무를겸할수없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공무원일을방해하는것을법으로뭐라그러죠??
[연관]
공무원은재택알바법적으로못하나요?
[연관]
공무원들은사법부나입법부에어디에일하나요?
[연관]
행정공무원에서사법이나입법공무원으로못바꾸나요?
[연관]
공무원은겸직을못하나요?
[연관]
공무원 면접잘보는법이요
[연관]
공무원할때문신있으면 못하나요?
인기 질문:
[인기]
해수의연직운동이란게뭔가요
[인기]
위핑사이트100%정품인가요?
[인기]
일본야구는연장몇회까지하나요?
[인기]
중국 나라 이름을 순서대로 알려줄 수 있나요?
[인기]
스포츠토토 구매시간 아침몇시부터인가여?
[인기]
딸초의 뜻??!
[인기]
군수의 월급은 얼마입니까
[인기]
축구 언더오버 뜻이먼가여?
[인기]
밍키넷 사이트좀여
[인기]
월드컵에서 레드카드로 퇴장당하면 다음경기때 10명에서 경기하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