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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처분결과 기소유예 라날라왔는데요 기소유예가머에요?
조회수 179 | 2009.01.06 | 문서번호: 65552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6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란 것입니다. 즉, 기소유예란 정상참작하여 죄를 묻지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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