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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근로기준법상일을하다가어떤일이든사정이생겨서관두게되면그일한만큼에급여는받을
조회수 159 | 2008.12.29 | 문서번호: 64512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9
일한만큼의 급여를 받을수는 있습니다만 회사 규정이 있고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 우선하는바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회사 내규를 먼저 살펴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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