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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급여 못받았을때
조회수 912 | 2010.05.20 | 문서번호: 126746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0
관할노동지청방문해서직원에게방문한이유를말을하고진정서(임금체불)작성해서제출하면됩니다.노동종합상담센터번호는국번없이1350,1544-1350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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