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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할때쉬는날일하는곳사정에의해쉬지못하고일하면 급여계산이어떻게되죠??돈추가입?
조회수 54 | 2011.12.03 | 문서번호: 180929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3
휴일가산임금은 주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신 경우 시급5300원*1.5*8 = 63600원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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