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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상대위

조회수 106 | 2008.11.19 | 문서번호: 59827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9

그목적물이멸실,훼손또는공용징수로인하여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등으로변하는경우에는이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등에담보물권의효력이미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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