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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권
조회수 345 | 2007.11.13 | 문서번호: 13313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3
그목적물이멸실,훼손또는공용징수로인하여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등으로변하는경우에는이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등에담보물권의효력이미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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