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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메세지 발신자번호를 바꿔서보내면 보낸사람찾을수있나요

조회수 145 | 2008.11.16 | 문서번호: 59455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6

LGT의경우,수신된문자에폭언,협박,욕설희롱,스팸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면문자메시지를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신청을하실경우실제문자메시지발신번호확인할수잇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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