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문자 번호 바껴서온거 발신자 확인하는법 통신사찾아가야되나요

조회수 58 | 2009.05.26 | 문서번호: 83425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6

폭언,협박,희롱등의내용일경우만제한적으로제공가능합니다.신분증과문자내용(증거)가있는단말기가지고지점(직영점)으로방문해야가능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