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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나르는도중이삿짐센터직원이물건을분실할경우손해배상이가는한가요
조회수 153 | 2008.11.07 | 문서번호: 58288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7
이사전계약서작성은철저히당초약속한차량과작업인부.이용장비등의피해는약관을정확히읽어보고계약서만꼼꼼히작성하면피해보상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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